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12.0℃
  • 맑음강릉 17.2℃
  • 박무서울 11.3℃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20.3℃
  • 연무광주 16.1℃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18.5℃
  • 흐림강화 10.1℃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휴온스메디텍, “공간멸균기,합리적 가격으로 감염관리 한다”

주요 GMP 시설·종합병원에 ‘휴엔IVH ER’ 공급



휴온스그룹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주요 제약사 의약품 제조시설에 공간멸균기를 공급하며 멸균 시장에서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휴온스메디텍(대표 천청운)은 최근 국내 주요 10여개 제약사 제조시설에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 설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간멸균은 일반적으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가 적용된 생산 시설과 GLP(우수실험관리기준) 적용 연구실험시설, 병원 등에서 진행한다. 특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GMP 시설에서는 약제 제조 및 포장 시 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에 민감한 BL 실험실, 병원 등에서는 감염 관리와 미생물 청정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간멸균을 진행한다.

국내 약 10여개 이상의 대학과 종합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시국 이후 휴엔 IVH ER 공간멸균기 사용을 시작하며 음압병동 및 격리병동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감염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간멸균기는 병원 원내에서 가장 노출 빈도가 높은 MRSA, CPE, Covid 등 표면에 묻어있는 균주는 물론이고, 결핵균과 같은 공기중에 떠도는 균들 또한 완전 멸균시키기에 현재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공간멸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꼽힌다.

이번에 공급을 완료한 휴엔 IVH ER은 휴온스메디텍의 특허 기술인 에어쿠션(Air cushion technology)이 적용된 최신 공간멸균기다. 에어쿠션은 고온·고압 상태에서 액상 멸균제를 미립자화한 후 열풍 증발을 통해 공간에 퍼져있는 미세 병원성 유기물을 멸균하는 기술이다.

확산력이 뛰어나 적은 양의 멸균제로도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공기와 표면, 공간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들과 바이러스, 박테리아(포자 포함) 등을 효과적으로 멸균할 수 있다.

안정화된 고순도 과산화수소 멸균제 '스테리그린'을 사용해 강력한 소독·멸균 효과를 보이며 멸균 후 잔류물은 물과 산소로 분해돼 인체에도 무해하다. 이 같은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받아 한국 KC 인증, 유럽 CE 인증, 러시아 EAC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해외 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위생,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제약사 GMP시설 중심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