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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저선량방사선을 이용하여 부작용은 적을 전망이다.


 이번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은 알츠하이머 경증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저선량 전뇌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임상연구는 ▲알츠하이머 경증 치매 진단 후, 기존 치매 약물치료를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만 60세~85세 경증 치매 상태인 사람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 인지기능, 기능상 변화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는 사람 ▲아밀로이드 PET 상에서 아밀로이드 뇌 축적이 확인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상연구는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①알츠하이머형 경증 치매 진단 확인 ②무작위배정(시험군/대조군) ③방사선 치료 ④인지 변화 및 이상 반응 확인 순으로 이뤄진다. 총 15명 모집 예정이며, 모집인원이 채워지면 마감된다. 총 연구 기간은 시험자가 첫 방문 이후 약 13회로, 연구 참여로부터 1년간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및 이상 반응 확인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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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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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