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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청렴동행 교육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은 21일 본원 서관 9층 직지홀에서 ‘2022년도 청렴동행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계약과 밀접한 직원을 대상으로 금품 직·간접 경험 근절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


 이번 교육은 병원과 계약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병원 감사실에서 실시했다. 업체 소속 직원들이 부패상황과 직면하였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청렴교육이 주 내용이다.


 오두환 상임감사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청렴동행 교육과 함께 계약업체와 업무상 밀접하게 접촉하는 병원 소속 직원 49명으로부터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 ‘금품 직·간접 경험 근절 서약서’도 제출받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약업체와 청렴한 동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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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