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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오는 27일 서울 GS타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제도 준수 지원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것이며, 묶음번호는 제품을 포장하는 특정박스를 물류단위로 구별하는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ㆍ수입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7일 13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역삼 소재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실시하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 이후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진행된다.

내용은 ▲의약품센터 업무 소개 및 관련 법령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ㆍ부착 및 보고 방법 ▲의약품 표준코드 신청방법 ▲의약품 묶음번호 구성체계ㆍ보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며, 현장에서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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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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