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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 의혹 감자튀김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덕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인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9월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 세부 위반 내용(한국맥도날드 청담점)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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