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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타헬스케어, 히알루론산 필러 '디바비바' 중국 독점 판매 계약 체결



유벤타헬스케어(대표 남동현)는 히알루론산 필러 '디바비바'를 빅토리아선 인터내셔날(대표 이계진)과 중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바비바'는 유벤타헬스케어의 모회사 유영제약의 히알루론산 제제의 생산공정 노하우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하는 고유 HIVE(Hybrid Technology Improving Viscosity and Elasticity) 기술로 개발된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다.

이는 히알루론산의 구조를 벌집 모양처럼 균일하고 촘촘하게 결합해 안면부의 볼륨 증대 및 유지기간을 결정하는 점탄성이 우수하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히알루론산 필러 품목 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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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