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4.2℃
  • 박무대전 3.7℃
  • 구름많음대구 8.2℃
  • 흐림울산 8.5℃
  • 맑음광주 5.3℃
  • 흐림부산 9.5℃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4.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업무협약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과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지난 22일(목),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 자살예방정책 지원 및 예방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홍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평가,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위하여 정신건강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과 정신건강 연구의 싱크탱크, 재난 트라우마 극복 컨트롤타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근거기반 교육․연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정신건강 증진,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캠페인 협력 △정신건강․자살예방 교육 및 관련자원 공동 활용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