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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업무협약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과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지난 22일(목),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 자살예방정책 지원 및 예방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홍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평가,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위하여 정신건강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과 정신건강 연구의 싱크탱크, 재난 트라우마 극복 컨트롤타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근거기반 교육․연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정신건강 증진,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캠페인 협력 △정신건강․자살예방 교육 및 관련자원 공동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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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