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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임유진 교수,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서 2관왕...연구 성과 인정

우수포스터발표상(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과 젊은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 함께 받아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유진 교수(사진)가 지난 1일 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5차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발표상(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과 젊은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을 동시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마우스 모델에서 방사선 치료 이후 PD-1/PD-L1 면역 관문 관련 종양 면역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면역항암제와 방사선 병합 치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의한 종양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MRI 영상을 활용한 라디오믹스 분석 기법을 통해 비침습적으로 유방암 조직의 종양 면역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 연구로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양미세환경 내 CD8 세포독성T림프구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예측할 수 있음을 새롭게 증명했다.

임유진 교수는 “이번에 수상한 내용들은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자 과제로 진행 중인 연구 결과물로서 그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암 치료의 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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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