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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제1회 ‘이오패치 투게더링’ 성료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지난 24일 ‘제1회 이오패치 투게더링’ 행사를 개최해 사용자와 소통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24일 강남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00여 명의 이오패치 사용자와 보호자가 참가했다. 회사는 행사 참석자를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로 구분해 그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신규 사용 희망자 그룹에는 인슐린 펌프 및 이오패치 사용에 대한 간단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기존 이오패치 사용자 그룹에는 영양교육 및 이오패치 사용 꿀팁 전수와 같은 심화 과정을 진행하며, 각자의 치료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는 이번 ‘제1회 이오패치 투게더링’ 행사를 계기로 처음으로 사용자와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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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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