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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사회공헌 확대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동참

신신제약(대표 이병기)이 ‘국민 통증 케어’라는 창립 정신에 이어 ‘노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새로운 기업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신제약은 지난 9월 9일 창립일을 기념하며,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2022 나비새김 캠페인’에 3년 연속 참여하면서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통증케어 키트를 후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2019년부터 시작된 국민 참여형 노인학대 예방 공익 캠페인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전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를 위한 신고 앱 다운로드하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를 통해 신신제약의 후원 물품인 통증케어 키트 555개를 피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통증케어 키트는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로 구성됐다. 관절·근육통에 효과적인 케토크린 플라스타, 에어신신파스, 신신물파스에스 등 붙이고 뿌리고 바르는 파스 3종 세트를 비롯해 무좀 관리를 위한 무조무플러스겔, 메디큐어케어탄력밴드, 메디큐어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 건강 관리를 위한 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미야리산U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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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