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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고혈압 등 대사증후군과 관계 있다...세계 처음 상관 관계 규명

고려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팀,대사증후군이 지속되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호전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가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시사



고려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와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82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대사증후군의 변화와 췌장암 발생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사증후군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사증후군의 변화와 췌장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하여 암이 없는 성인 남녀 820만 명(평균 나이 49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009년~2012년 사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년 동안의 개인별 대사증후군의 발생 및 변화에 따라 ▲정상군 ▲호전군 ▲발생군 ▲지속군으로 분류한 후, 평균 5.1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8010명에게 췌장암이 발생하였는데, 2년간 대사증후군이 없었던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지속군에서는 췌장암 발병 위험이 30% 증가한 반면에 대사증후군이 호전된 그룹에서는 12%로 낮아졌다. 이는 대사증후군이 지속되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증후군이 호전되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췌장암은 젊은 연령에서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생존율이 8~9% 정도로 치명률이 매우 높다. 때문에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 결과는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가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높은 혈압(수축기 130mmHg, 이완기 85mmHg이상, 또는 고혈압 치료 중), 높은 공복혈당(100mg/dl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 중), 높은 중성지방(150mg/dl 이상 또는 고지혈증 치료 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의 5가지 진단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를 주관한 박주현 교수는“이번 연구 결과는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사증후군을 호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을 참고하여 정상 수치에서 경미하게 벗어난 경우에도 방심하지 말고 식이 습관 개선, 운동 등을 통해 정상 수치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췌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간하는 소화기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Gastroenterology (Impact Factor of 33.883)’ 편집인들의 주목을 받아 2022년 2월 호의 대표 논문으로 선정되어 학술적 가치 및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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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