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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고혈압 등 대사증후군과 관계 있다...세계 처음 상관 관계 규명

고려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팀,대사증후군이 지속되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호전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가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시사



고려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와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82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대사증후군의 변화와 췌장암 발생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사증후군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사증후군의 변화와 췌장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하여 암이 없는 성인 남녀 820만 명(평균 나이 49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009년~2012년 사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년 동안의 개인별 대사증후군의 발생 및 변화에 따라 ▲정상군 ▲호전군 ▲발생군 ▲지속군으로 분류한 후, 평균 5.1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8010명에게 췌장암이 발생하였는데, 2년간 대사증후군이 없었던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지속군에서는 췌장암 발병 위험이 30% 증가한 반면에 대사증후군이 호전된 그룹에서는 12%로 낮아졌다. 이는 대사증후군이 지속되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증후군이 호전되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췌장암은 젊은 연령에서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생존율이 8~9% 정도로 치명률이 매우 높다. 때문에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 결과는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가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높은 혈압(수축기 130mmHg, 이완기 85mmHg이상, 또는 고혈압 치료 중), 높은 공복혈당(100mg/dl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 중), 높은 중성지방(150mg/dl 이상 또는 고지혈증 치료 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의 5가지 진단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를 주관한 박주현 교수는“이번 연구 결과는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사증후군을 호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을 참고하여 정상 수치에서 경미하게 벗어난 경우에도 방심하지 말고 식이 습관 개선, 운동 등을 통해 정상 수치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췌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간하는 소화기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Gastroenterology (Impact Factor of 33.883)’ 편집인들의 주목을 받아 2022년 2월 호의 대표 논문으로 선정되어 학술적 가치 및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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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