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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지난 9월 21~22일 양일간 아주대학교 율곡관 대강당에서 ‘2022년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 암의 이해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요 및 운영 △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 연명의료 결정제도 △ 말기환자에 대한 신체·심리·사회·영적 돌봄 등의 호스피스 관련 주제와 로고테라피(심리치료기법) 특강으로 진행돼 호스피스 대상자와의 관계형성 및 존중방식 나아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이현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은 “16시간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통해 주위 또는 지역사회의 말기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일반인 교육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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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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