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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지난 9월 21~22일 양일간 아주대학교 율곡관 대강당에서 ‘2022년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 암의 이해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요 및 운영 △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 연명의료 결정제도 △ 말기환자에 대한 신체·심리·사회·영적 돌봄 등의 호스피스 관련 주제와 로고테라피(심리치료기법) 특강으로 진행돼 호스피스 대상자와의 관계형성 및 존중방식 나아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이현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은 “16시간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통해 주위 또는 지역사회의 말기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일반인 교육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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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