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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국내 판매 하다 '덜미'

식약처,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 판매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제품회수 조치도

국내 생산 일부 보툴리눔제제가 약사법 등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수출용으로 허가 받아 놓고 버젖이 국내 판매를  자행한 경우도 있어 보건 당국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 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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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 교수팀 HER2 양성 위암 치료, 표적치료제 병용요법 가능성 입증 HER2 양성 위암 치료에서 기존 표적치료제에 다른 표적치료제를 같이 사용하자 치료 효과가 높아졌다는 전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근욱 교수팀(강민수 교수, 의생명연구원 김귀진 박사) 연구에 따르면 HER2 양성 위암세포를 이식한 쥐에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엔허투)과 퍼투주맙(퍼제타)을 함께 투여하자 종양 크기가 효과적으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HER2 양성 위암은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HER2 단백질이 과다 발현돼 생기는 암이다. 위암 환자의 약 20%에서 나타나며, 암의 성장과 전이가 촉진돼 평균 생존기간이 16~20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다. HER2 양성 위암 치료는 표적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을 사용한다. 표적치료제란 암세포의 분자나 단백질 등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약제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보다 효과는 뛰어나면서 부작용은 관리하기 쉽다.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은 암세포 표면의 HER2를 찾아가 항암제를 직접 투하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표적치료제도 여러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치료 과정에서 내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는 HER2 암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HER3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