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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국내 판매 하다 '덜미'

식약처,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 판매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제품회수 조치도

국내 생산 일부 보툴리눔제제가 약사법 등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수출용으로 허가 받아 놓고 버젖이 국내 판매를  자행한 경우도 있어 보건 당국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 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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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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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노린 식품, 온라인 광고 상당수는 '허위 거짓'...일반식품의 경우 절반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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