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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보툴리눔제제 품목 허가 취소 받은 ㈜제테마 등 업체 반발..행정소송 나서나

수출용 보톡스 국가출하 미승인으로 식약처 처분 받은 업체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216080), 한국비엔씨(256840), 한국비엠아이 등 총 6개 업체로 늘어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조치  이후 제테마(대표 김재영)를 비롯  한국비엔씨  등이 크게 반말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데  이어  행정소송도 불사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식약처와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제테마는 홈페이지를 통한 입장문에서  "식약처가 제테마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무리하게 약사법을 해석· 적용한 채 내린  조치는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잠정 효력정지,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 밝히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일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일 제테마(216080)에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보도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시한은 오일 오후 6시까지다.
  

수출용 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식약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20년 메디톡스와 지난해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이어  제테마(216080), 한국비엔씨(256840), 한국비엠아이 등 총 6개 업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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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선 회장 “공급망·통상·규제 동시 재편…사업구조 혁신으로 보건안보·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LL층 아틀라스홀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구조 혁신과 2026년 의약품 무역 지원체계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류형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은 통상 환경, 공급망, 환율,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변화·작동하며 재편되고 있고, 의약품 무역 역시 공급망 안정과 보건안보 관점까지 함께 요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협회의 사업구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 간 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사업 과제로 연계하고, 현장의 애로와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해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규제·통관·품질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한 18대 회장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김상봉 국장,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 제약 유관기관 및 의학전문 언론사 대표, 회원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총회 1부에서는 정부포상 및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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