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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보툴리눔제제 품목 허가 취소 받은 ㈜제테마 등 업체 반발..행정소송 나서나

수출용 보톡스 국가출하 미승인으로 식약처 처분 받은 업체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216080), 한국비엔씨(256840), 한국비엠아이 등 총 6개 업체로 늘어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조치  이후 제테마(대표 김재영)를 비롯  한국비엔씨  등이 크게 반말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데  이어  행정소송도 불사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식약처와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제테마는 홈페이지를 통한 입장문에서  "식약처가 제테마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무리하게 약사법을 해석· 적용한 채 내린  조치는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잠정 효력정지,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 밝히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일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일 제테마(216080)에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보도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시한은 오일 오후 6시까지다.
  

수출용 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식약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20년 메디톡스와 지난해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이어  제테마(216080), 한국비엔씨(256840), 한국비엠아이 등 총 6개 업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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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건기식 과장 마케팅, 신뢰의 위기…사전·사후 관리 강화해야” 건강을 약속하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검증하는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다. 최근 ‘먹는 알부민’ 논란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증진 등 광범위한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알부민’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의 광고 참여 행태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수 의료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과대표현과 과대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제의 핵심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광고에서는 특정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한 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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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