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4.8℃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6.7℃
  • 구름조금대전 9.2℃
  • 구름조금대구 6.2℃
  • 울산 5.9℃
  • 맑음광주 11.3℃
  • 부산 8.3℃
  • 맑음고창 8.7℃
  • 제주 12.6℃
  • 흐림강화 3.9℃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조금거제 8.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무더기 적발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생산 업체의 경우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할것을 권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