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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야외 운동기구 설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원주 혁신도시 두물수변공원(반곡동 1894-1) 인근에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심사평가원은 ▲팔돌리기 ▲허리돌리기 ▲옆으로몸통흔들기 ▲달리기 ▲공중걷기 ▲물구나무서기 등 10종의 야외 운동기구와 정확한 운동기구 사용법 안내를 위한 기구별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동량이 줄어든 시민들이 수변공원 산책로를 이용하며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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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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