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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야외 운동기구 설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원주 혁신도시 두물수변공원(반곡동 1894-1) 인근에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심사평가원은 ▲팔돌리기 ▲허리돌리기 ▲옆으로몸통흔들기 ▲달리기 ▲공중걷기 ▲물구나무서기 등 10종의 야외 운동기구와 정확한 운동기구 사용법 안내를 위한 기구별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동량이 줄어든 시민들이 수변공원 산책로를 이용하며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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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