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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 늘면,암 발병 위험도 껑충..."절주나 금주 해야 암 예방에 도움"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숭실대 공동 연구팀,국가건강검진 받은 451만여 명 분석 결과



암을 예방하는 첫 걸음은 역시 술을 멀리하는 것이었다. 금주를 하기 어렵다면 마시는 술의 양이라도 줄여야 암 예방에 도움이 됐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정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던 40세 이상 성인 남녀 451만 3746명의 건강검진 이력을 토대로 음주량의 변화에 따라 암 발병 위험도 달라진다고 미국 의사협회의 학술지인 ‘자마 네크워크(JAMA Network)’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들의 하루 음주량에 따라 비음주군, 저위험음주군(15g 미만), 중위험음주군(15-30g), 고위험음주군(30g 이상)으로 나누고, 음주량의 변화가 암 발병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했다.

알코올 15g이면 대개 시중 판매 상품을 기준으로 대략 맥주 375ml 1캔 또는 소주 1잔 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 결과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알코올 관련 암은 구강암을 비롯해 식도암, 인후두암, 간암, 직장암, 유방암 등 알코올과 암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진 암들을 말한다. 

앞서 검사에서 비음주자였던 사람이 다음 검사에서 저음주자가 된 사람은 3% 중위험 음주 때는 10%, 고위험 음주시에는 34%까지 암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 

평소 술을 마시던 사람이라도 음주량을 늘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저위험 음주자가 중위험 음주자가 되면 10%,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17% 암 발병 위험이 커졌다. 중위험 음주자 또한 고위험 음주로 변하면 위험도가 4% 올랐다.

모든 암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비음주자였던 사람이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전체 암 발병 위험이 12% 높아졌다. 저위험 음주자였던 사람과 중위험 음주자였던 사람도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각각 9%, 1%씩 암 발병 위험이 늘었다.

술을 끊거나 줄이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했다. 특히 과음을 일삼던 고위험 음주자가 중위험 음주로 술을 줄이면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 9%, 전체 암 발병 위험은 4% 감소했다. 저위험 음주까지 술을 더 줄이면 각각 8%씩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두번째 조사 시점인 2011년 완전 금주를 한 사람 중 2013년까지 금주를 유지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위험 수준의 음주를 유지할 때 보다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이 9% 낮아졌다. 

암을 예방하는 데 금주와 절주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1저자로 연구를 수행한 유정은 교수는 “음주량을 변화시킴에 따라 암 발병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체계적으로 규명한 것이 본 연구의 의미”라고 하였다.  

연구를 주관한 신동욱 교수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음주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쉬운데 최소한 이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음주 관련 사고도 막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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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