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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 점검…위반업체 5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업체  현황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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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촉진 제정법안 통과 목소리 높아지고 있어 (재)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 HSI, 대표: 채정아)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전문가 지지 서명서’를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에게 9일 전달했다. 서명서에는 2020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남인순) 과 2022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한정애) (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법안) 통과를 위해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전문가 346명이 동참했다. 지난 5년여간 수차례 관련 부처, 산업계, 학계가 모여 동물대체시험방법 활성화 및 제정법안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여기서 독성 안전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있어 동물과 사람 사이 종간 차이를 극복한 기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생체 모사를 기반으로 한 동물을 대신한 대체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대체 방법이 규제로도 채택이 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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