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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 ‘릴랙스 인 제주’, 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 수상

제주의 로즈마리와 비자의 그린에너지를 담은 제품 ··· 제주의 상표의 독창성, 시각적 미감성 등 인정



화장품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16일 코엑스에서 열린 발명특허대전에서 ‘릴랙스 인 제주’ 상표의 독창성, 상징성, 의미 전달성, 시각적 미감성 등을 인정받아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박람회로 국내 우수 기술과 특허 제품을 발굴, 선정, 전시해 우수 특허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함께 진행된 전시는 19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릴랙스 인 제주의 상표가 적용된 제품은 로즈마리 앤 비자 딥 센티드 클린 미스트, 로즈마리 앤 비자 딥 모이스처 크림 핸드워시, 제주 힐링 핸드크림 컬렉션, 로즈마리 앤 비자 밸런스 헤어세럼, 로즈마리 앤 비자 밸런스 헤어샴푸, 로즈마리 앤 비자 카밍 바디워시&바디로션, 트래블 키트로 총 8가지다.

릴랙스 인 제주는 돌담길을 따라 만나는 제주의 산과 바다, 맑은 공기와 편안한 휴식을 오롯이 담아낸 made in jeju 브랜드이다. 릴랙스 인 제주의 네이밍은 제주에서의 휴식을 의미하며 제주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로즈마리와 비자의 향을 가득 담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을 선사하고자 만들어졌다.

로고는 타자기로 타이핑을 한 듯한 자연스러움과 정돈되지 않은 올드 스타일의 글자 타입을 사용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투박함과 있는 그대로의 감성을 담고자 했다. 워드마크의 ‘e’자가 다른 텍스트보다 더 굵고, 엣지가 날카롭거나 꺾인 부분을 다듬고 깎기보다는 실제 라벨에 타이핑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움이 그대도 묻어나도록 원형을 최대한 디자인했다.

릴랙스 인 제주의 원료는 순수한 청정 제주 애월 농가로부터 공정 구매 계약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연유래 추출 성분만 고집하고 있으며, 향에 대한 뇌파 분석을 통한 감성 평가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a파(뇌파)를 증가, 상대 불안 척도와 심박수를 감소시켜 릴랙스에 도움을 주는 향을 연구해 담았다.

유씨엘 관계자는 “릴랙스 인 제주 전 제품은 트렌드바이미 공식 홈페이지 및 플래그십 스토어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서 “친환경적인 릴랙스 인 제주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제주 연구소에서 직접 제주도의 원물을 수확해 향료 조성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로즈마리 샴푸바, 롤온 허브 에센스 오일 등 신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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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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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