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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시빈코®‘ 국내 허가 1주년 맞아 사내 기념 행사 진행

빠른 치료 효과와 피부 증상 개선 효과 유지 강점 내세운 시빈코…JADE DARE 연구 통해 두필루맙 대비 피부상태 개선 및 가려움증 완화 확인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경구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 (CIBINQO®, 주성분명:아브로시티닙)의 국내 허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출시 이후 첫 돌을 맞이한 시빈코는 1일 1회 경구용 JAK 억제제로 지난해 11월 전신요법 대상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증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시빈코는 허가 당시 3가지 용량 (50mg,100mg,200mg) 에 대해 동시 허가가 이뤄졌으며, 내약성 및 유효성에 근거해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시빈코의 국내 허가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화이자제약 임직원이 참석해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국내 치료 현황 및 어려움을 이해하고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시빈코의 행보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 본사에 마련된 시빈코 1주년 기념 돌잔치 포토부스에서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화이자가 출시한 첫 피부과질환 치료제로서 시빈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시빈코와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응원하는 마음을 공유하며 치료 여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시빈코는 빠른 치료 효과와 피부 증상 개선 효과 유지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시빈코 200mg 단독요법은 JADE MONO-2 연구를 통해 첫 투여 후 24시간 내 위약 대비 유의하게 높은 가려움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P<0.05),3 JADE MONO-1 과 MONO-2 연구에서12주차에 위약 대비 유의한 피부 증상 개선 결과를 보였고,이후 장기연장시험인 EXTEND 연구에서 48 주차까지 지속적인 반응 유지를 확인했다.

특히 시빈코는 최근 발표된 두필루맙과 직접 비교 임상인 JADE DARE 연구를 통해 시빈코(200mg)+국소요법이 두필루맙(300mg)+국소요법 대비 최대 소양증 등급평가 기준 4점 이상 개선을 달성한 환자 비율(PP-NRS4),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 기준 90% 개선 비율(EASI-90) 반응을 바탕으로 피부상태 개선 및 가려움증 완화*면에서 우수함을 확인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염증 및 면역질환 사업부 정혜미 부장은 “시빈코의 국내 허가 1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 온 임직원들과 제품의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빈코는 피부과질환 영역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이 처음 선보인 치료제로 의미가 남다른 만큼 앞으로도 시빈코를 중심으로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환경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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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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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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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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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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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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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