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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송호천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송호천 교수가 최근(11월 11일)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개최된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송 교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을 증진해 국가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교수는 30여 년간 전남대병원 핵의학과에 재직하면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료와 치료를 활발히 해왔다. 특히 송 교수는 전남대병원에 18 MeV 사이클로트론을 도입한 지난 2019년부터 다양한 최첨단 PET 방사성의약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심장질환, 뇌질환 및 암 환자의 진료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의료방사선안전연구센터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수행하며 진단참조수준 개발과 함께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전하게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치료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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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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