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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 대학생 서포터즈 7기 ‘온빛’ 해단식 개최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협회장 신희영)가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KMDP 대학생 서포터즈 7기 ‘온빛’의 해단식을 개최하고 약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은 수료증 전달식, 우수 서포터즈 시상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총 수료 인원은 14명이며, 우수 서포터즈로는 정나해 단장(을지대)이 보건복지부장관상, 김채이(서울여대), 박태현(부산가톨릭대), 신가영(공주대)이 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온빛’은 올해 3월 창단식을 시작으로 7회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정기 캠페인으로 총 37명의 새로운 기증희망자를 발굴했다.

또한 단원이 재학 중인 학교를 직접 섭외해 공주대학교(신가영), 부산가톨릭대학교(박태현), 우송대학교(윤혜린, 이도연),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정나해) 등 4개 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122명이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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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