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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서진욱 간호사, 부산진소방서장 표창장 수상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진욱 간호사는 지난 8월 말 오전 8시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지하철에서 경련하며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서 간호사는 즉시 119 신고 후 사상역에서 승객을 열차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이후 기도확보와 이물질 제거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고,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해당 승객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현)는 제60회 소방의 날을 맞아 서진욱 간호사에게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한 공로를 인정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상은 22일(화) 임재관 11층 강당에서 이연재 병원장의 대리 시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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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