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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20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 위반업체 목록 및 내용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지엘에스(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4,3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경기도 파주시)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약 442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 30일까지’로 약 60일 연장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확인ㄷㅏ. 
 
동성로쭈꾸미(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kg(약 1억 9,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등)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해오던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태영식품(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은 ‘아티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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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