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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20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 위반업체 목록 및 내용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지엘에스(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4,3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경기도 파주시)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약 442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 30일까지’로 약 60일 연장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확인ㄷㅏ. 
 
동성로쭈꾸미(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kg(약 1억 9,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등)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해오던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태영식품(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은 ‘아티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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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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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