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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 저지' 외친 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 반드시 철회 돼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이유로 간호법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펼치고 있다." 맹공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대한방보건복지의회 (회장 조영기) ,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단체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으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임에도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회장은 또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맹공하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회장은 이어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며 "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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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보내는 경고...추워질수록 어지럼증 심해진당션,뇌졸중 신호일 수도 어지럼증은 국민 다수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약 73만 명에서 2024년 약 98만 명으로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다. 문제는 어지럼증 을 단순빈혈이나 일시적 증상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어지럼증은 뇌혈관 이상과 중추신경계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뇌질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혈관 수축과 혈압 변동, 혈류 변화가 겹치며 뇌혈관 질환 위험은 높아진다. 이 시기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뇌졸중 전조증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류창환 전문의는 “급성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상당수는 말초성이 원인이지만, 약 10~25%는 뇌혈관 문제를 포함한 중추성 어지럼증에 해당한다”며 “고령층이나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겨울철 어지럼증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겨울철 어지럼증, 원인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어지럼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귀의 전정기관 문제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