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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 저지' 외친 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 반드시 철회 돼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이유로 간호법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펼치고 있다." 맹공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대한방보건복지의회 (회장 조영기) ,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단체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으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임에도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회장은 또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맹공하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회장은 이어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며 "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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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