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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 저지' 외친 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 반드시 철회 돼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이유로 간호법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펼치고 있다." 맹공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대한방보건복지의회 (회장 조영기) ,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단체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으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임에도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회장은 또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맹공하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회장은 이어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며 "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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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