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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노베어 공모전’ 2기 개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기술 협력에 관심 있는 국내 유망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이노베어 공모전’ 2기를 실시한다고 금일(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역량, 열정을 가진 연구자를 선발해 창업, 기술 협력, 초기 씨드(Seed) 투자 외에도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기술창업 투자프로그램 팁스(TIPS) 연계 등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한다.

대웅제약이 한국표준협회(KSA)와 공동 주관 및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제제 전달 플랫폼 ▲ 세포 유전자 및 항체 개발 기술 ▲저분자 및 mRNA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반려동물 헬스케어 등 5가지 관심 기술 분야에서 우수 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제출일 기준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대웅제약은 최종 선발된 예비 창업팀에게는 1억원 규모의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며, 대웅제약 임직원과 공동 창업할 경우 추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에게는 팁스(TIPS) 연계 투자, 씨드 라운드 및 시리즈 A 투자 검토 등 기회가 주어진다. 

나아가 최종 선발된 업체에게는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기술 검증(PoC) ▲아이디어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 사업화 논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특허루키 프로그램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제약∙바이오에 특화된 상생 협력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모전 서류접수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서류심사, 비대면 평가, 대면 발표 평가를 거쳐 2023년 2월 말 경(변동 가능)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보다 자세한 공모전 정보는 대웅제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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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