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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디지털 트윈 기반 장애인 길 안내 서비스 및 비대면 의료지원 체계 구축’ 실증사업 추진

 충북대학교 보건과학융합연구소(소장 박종혁, 충북대학교병원 권역호흡기 예방관리센터장)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장애인 길 안내 서비스 및 비대면 의료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대학교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에서는 모바일 솔루션 개발 기업인 ‘페어코드’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차원 지도를 이용한 장애인 맵(map)을 제공하고 안전경로를 트래킹(tracking)하게 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업체인 ‘헬스커넥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개인생성 건강데이터 및 건강문진을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만드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병원으로 거듭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경영을 최근 강조한 바 있다.

실증사업 수행기간 동안 원내 활용 공간을 지원하고, 비대면 상담에 충북대학교병원 교수진들이 참여해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총괄책임자인 박종혁 보건과학융합연구소장은 이 사업을 통하여 “거동 및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의료접근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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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