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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우수학술기관상·우수학술상 등 대거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성완) 영상의학과가 지난달 초  개최된 제57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29차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기관상 및 우수학술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우수학술기관상과 함께 홍지우 방사선사가 우수학술상, 김송빈 방사선사가 우수구연상, 김건휘 방사선사가 구연상을 수상했다. 

우수학술기관상은 영상의학과 학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우수한 논문 업적과 방사선 기술학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들의 우수한 논문학술업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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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