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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술 진화, 어디까지?.. "다빈치 SP로 부신 절제 최대 1시간 이상 단축"

세브란스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강상욱‧이인아 교수팀,다빈치 Xi(기존 수술 로봇)와 수술 성적 비교...미세 혈관 많은 부신 수술에 최적화 효용 입증



다빈치 SP를 사용했을 때의 부신 수술 소요 시간이 기존 수술 로봇 대비 최대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세브란스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강상욱‧이인아 교수(우) 연구팀은 단일공 수술 로봇인 다빈치 SP로 부신 절제술 소요 시간을 최대 1시간 이상 단축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고 5일 밝혔다.
 
 부신은 항염과 면역억제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와 혈관 수축·혈압 상승에 관여하는 아드레날린 등을 분비해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을 조절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부신에 암이나 종양이 생기면 기능 이상으로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돼 고혈압, 비만 등 대사 질환을 일으킨다.



 복부 깊숙한 곳에 있고 여러 미세 혈관이 지나는 부신에 종양이 생기면 수술 난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체내에서 작은 로봇 팔을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수술이 부신 수술에 효과적이다.
 
 기존에는 복강경이나 다빈치 Xi를 통해 주로 수술했다. 두 수술 모두 수술 도구, 다수의 로봇팔을 체내에 넣기 위해 배나 등에 많게는 4개 이상의 절개 부위를 냈다.

 이후 하나의 절개 부위에 8mm 정도의 로봇 팔을 넣는 미세침습이 가능한 다빈치 SP가 개발됐다. 강상욱 교수는 2011년 다빈치 SP(Single Port, 단일공)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부신 수술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팀은 부신 수술에서 다빈치 SP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빈치 SP로 수술받은 환자 8명과 다빈치 Xi로 수술을 진행한 환자 11명의 부신 수술을 비교·평가했다. 그 결과, 다빈치 SP를 이용했을 때 소요 시간 감축 등 수술 성적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다빈치 SP를 활용한 부신 수술 소요 시간은 평균 82.8분으로 다빈치 Xi 소요 시간(172.6분)보다 50% 이상 줄었다.

 수술로 인한 환자의 부담도 덜었다. 출혈량이 28.7ml의 줄며(다빈치 SP 7.1ml, 다빈치 Xi 35.8ml)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해 입원 기간이 2.5일 이상 단축됐다.



 로봇 수술 진행의 안정성도 확보됐다. 로봇 수술을 진행하던 중 체내에서 로봇 팔이 작동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복강경 수술로 수술법을 전환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빈치 SP 로봇 수술에서는 좁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로봇 팔을 조작할 수 있어 그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강상욱 교수는 “체내 깊숙한 곳에 있는 부신 수술에 다빈치 SP를 이용하면서 수술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로봇 수술을 이용한 술기 개발에 최선을 다해 부신 종양 정복에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외과종양학회 공식 논문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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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