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6일 오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을 대표하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시위자로 나섰다.
국회 앞에 선 연 이사는 “간호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간호계가 반대를 무릅쓰고 왜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 이사는 또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타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범위는 엄연히 다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