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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파인, AI 척추 감압 견인기 CES2023에서 호평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 휴스파인(대표 오세준·고대의대 연구교수)이 세계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에 참가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척추 감압 견인기를 소개하며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CES 2023은 현지 시간 기준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됐으며, 174개국 3200개의 기업이 전시에 참여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휴스파인의 AI 척추 감압 견인기는 그동안 병원에서 활용하던 허리 감압 견인기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콤팩트한 디자인에 재활과학 기반 기술을 집약한 제품이다. 특히, 척추 질환자의 근육 긴장도를 AI로 센싱하여 환자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척추 감압(spinal decompression)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휴스파인은 세계 각국의 CES 참가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척추 질환 및 통증을 경험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참가자들은 부스를 방문해 직접 기기를 체험하며 호평을 쏟아냈다. 

휴스파인은 ㈜씨비에이치, ㈜아이엔티텍 등의 협력업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년 중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단순한 허리디스크 질환과 만성허리통증 환자를 위한 자가 관리 재활(Self-Management Rehabilitation)을 넘어 맞춤형 재활운동을 제공하고, 척추재활 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휴스파인 CTO(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휴스파인의 허리 감압견인기는 척추재활에 필수적인 치료방법으로, 올해 국내의료기기 인증과 동시에 고려대의료원의 세계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더욱 견고히 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세준 휴스파인 대표는 “이번 CES 2023에서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국내 뿐 만 아니라 FDA 및 CE 인증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겠다는 목표가 더욱 세워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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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