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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못믿을 식품,화장품,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부당광고...눈 속임제품 수두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료제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을,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을,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를,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 주요 적발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점검 결과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습니다.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입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습니다.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 입니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100%) 입니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입니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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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