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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당근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기준치 이상 검출

식약처,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위반업체 현황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등 으로  나타났다 .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검사 결과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도라지·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모든품목) 등 총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0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농산물 1건(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이상 검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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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