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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암센터, 2022년‘폐암’다학제진료 100례 달성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암센터 폐암 다학제 진료팀이  2022년에 “폐암”  다학제 진료 100례를 달성했다. 

단일 고형암으로 1년 동안 폐암 다학제 100례는 큰 의미를 시사한다. 폐암이 의심되거나 폐암 진단만 되어도 서울 빅5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현실에서 지역 대학병원에서 폐암 다학제 진료를 통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등 폐암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폐암 다학제팀은 2017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7년째 진료하고 있고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여하는 다학제로 구성되어 있다.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흉부외과로 구성되어 있고 때로 종양내과, 대장항문외과, 소화기내과와도 같이 다학제 진료를 한다. 

폐암 의심으로 내원해 환자가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진료와 치료를 받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진단과 치료하는 과의 의견도 일치되지 않은 점에서 신뢰가 가지 않을수도 있는데, 본원 폐암 다학제 진료는 진단과 치료의 과정이 매우 신속하고 여러 과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치료 지침에 의한 폐암의 진단, 치료, 예후에 대해 환자가 신뢰도가 높고, 결정된 치료는 바로 진행되기에 환자 만족도도 매우 높다. 

폐암 다학제 진료가 이뤄지면서 조기 폐암에 대한 폐암 수술이 증가하였고 또한 고난도의 수술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3기 표준치료인 항암방사선 동시 치료가 증가해 치료성적이 향상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원 갔던 환자도 다학제 치료는 같다고 하며 다시 내원, 치료를 받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내과 양세훈 교수는 “폐암 다학제팀은 빨리 발전하는 진단기술, 수술기술, 방사선 치료 방법, 새로운 약제에 최신지식을 빨리 배우고 발전시켜서 내원하는 폐암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통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폐암 다학제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선도하는 원광대병원이 선구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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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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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