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흐림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15.9℃
  • 구름많음대전 17.8℃
  • 흐림대구 19.9℃
  • 흐림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14.7℃
  • 흐림부산 19.9℃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15.9℃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요로결석,겨울철에도 방심 금물... 뜨거운 국물 섭취 증가 등 발생 위험 높아

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이상협 교수,순수한 물 많이 마시고 유산소 운동 늘려야

요로결석은 대표적인 여름철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방심은 금물이다. 추위로 인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찌개, 뜨거운 국물류의 음식 섭취가 많아지는 반면, 활동량과 순수한 물 섭취량이 감소해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협 교수는 “결석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도움 되는 생활습관은 배출 소변량이 2.5리터 이상 될 수 있도록 순수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활발한 활동량, 특히 유산소 운동은 중력에 의해 결석이 아래로 내려와 자연배출에 큰 도움을 주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로결석이란 신장에서 걸러진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모든 길, ‘요로(尿路)’에 결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요로는 요관, 방광, 요도 등을 총칭하는 말로 같은 요로결석환자라도 결석위치나 크기,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화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이상협 교수는 “결석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증상 또한 다양한데 요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형적인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며 이때 증상의 정도가 심하면 대다수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기도 한다”며 “결석이 방광 근처까지 내려오면 빈뇨 등의 방광 자극 증상과 함께 혈뇨가 동반되며 결석에 감염이 동반되면 발열, 혈압 저하 등의 증상과 함께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분 섭취가 적은 식습관은 소변량 감소로 이어져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농축된다. 결석을 만드는 인자들이 뭉쳐 결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결석 성분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칼슘과 수산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동물성 단백질 섭취(붉은 고기 등)가 증가하면서 요산석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교수는 “결석의 크기가 4mm 미만으로 작다면 수술 혹은 시술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진통소염제와 요관을 이완시켜 결석의 배출에 도움을 주는 알파차단제 등의 약물을 사용해 볼 수 있다”며 “만약, 결석 크기가 크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 자연배출을 기다리기 어렵거나 결석으로 인해 소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체외충격파쇄석술 혹은 요관내시경 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술적 치료법 중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마취를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결석 단단함 정도에 따른 시술 횟수 증가, 시술 시 통증, 임산부 혹은 출혈 경향 환자의 적용 제한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수술 치료법에 있어서는 ‘요관 내시경 수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요관으로 내시경을 삽입해 결석을 확인하고 레이저 등으로 직접 결석을 파쇄한 후 제거하는 것이다. 결석이 단단하더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나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퇴원 후 외래에서 스텐트 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