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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경희기독치과학생봉사단, 의료 봉사 진행

치과진료 취약계층 대상 봉사를 통해 치과학생들은 바른 인성과 넓은 이해 습득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은 경희기독치과학생봉사단 CDSA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3일 간 충북 천안시 입장면 입장농협 대강당에서 치과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CDSA회원 70명을 비롯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명예교수, CDSA 지도교수인 경희대치과병원 김성훈 교수(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CDSA 출신 손유탁 · 성기원 · 임현우 치과의사가 함께 참여했다. 

진료학술봉사동아리 ‘기독치과학생봉사단 CDSA(Christian Dental Student Association)’는 1974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교수에 의해 설립된 진료봉사동아리로 매년 치과진료를 받기 힘든 농어촌을 찾아 치과진료와 구강교육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과 재학생을 포함 약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봉사 기간 동안 입장농협에서 마련해준 대강당에서 어르신 90여 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발치, 보존치료 등의 치과치료를 수행했다.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병 예방과 칫솔질, 틀니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입장농협과 함께 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의 경희대치과 선배들의 멘토링, 다문화가정 정기 구강검진 관리, 어르신 대상 틀니 청소 및 관리 교육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경희대치과병원 김성훈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장기 치과진료봉사로 큰 의미였다”며 “진료봉사는 오히려 받아가고 배워가는 기회로 학생들이 예비 치과 의료인으로서 바른 인성과 넓은 이해를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봉사 기간 애써주신 입장농협과 입장농협 주부대학동창회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지원해주신 옵티마오쏘코리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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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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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