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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경희기독치과학생봉사단, 의료 봉사 진행

치과진료 취약계층 대상 봉사를 통해 치과학생들은 바른 인성과 넓은 이해 습득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은 경희기독치과학생봉사단 CDSA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3일 간 충북 천안시 입장면 입장농협 대강당에서 치과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CDSA회원 70명을 비롯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명예교수, CDSA 지도교수인 경희대치과병원 김성훈 교수(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CDSA 출신 손유탁 · 성기원 · 임현우 치과의사가 함께 참여했다. 

진료학술봉사동아리 ‘기독치과학생봉사단 CDSA(Christian Dental Student Association)’는 1974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교수에 의해 설립된 진료봉사동아리로 매년 치과진료를 받기 힘든 농어촌을 찾아 치과진료와 구강교육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과 재학생을 포함 약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봉사 기간 동안 입장농협에서 마련해준 대강당에서 어르신 90여 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발치, 보존치료 등의 치과치료를 수행했다.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병 예방과 칫솔질, 틀니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입장농협과 함께 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의 경희대치과 선배들의 멘토링, 다문화가정 정기 구강검진 관리, 어르신 대상 틀니 청소 및 관리 교육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경희대치과병원 김성훈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장기 치과진료봉사로 큰 의미였다”며 “진료봉사는 오히려 받아가고 배워가는 기회로 학생들이 예비 치과 의료인으로서 바른 인성과 넓은 이해를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봉사 기간 애써주신 입장농협과 입장농협 주부대학동창회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지원해주신 옵티마오쏘코리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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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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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