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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경희기독치과학생봉사단, 의료 봉사 진행

치과진료 취약계층 대상 봉사를 통해 치과학생들은 바른 인성과 넓은 이해 습득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은 경희기독치과학생봉사단 CDSA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3일 간 충북 천안시 입장면 입장농협 대강당에서 치과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CDSA회원 70명을 비롯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명예교수, CDSA 지도교수인 경희대치과병원 김성훈 교수(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CDSA 출신 손유탁 · 성기원 · 임현우 치과의사가 함께 참여했다. 

진료학술봉사동아리 ‘기독치과학생봉사단 CDSA(Christian Dental Student Association)’는 1974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교수에 의해 설립된 진료봉사동아리로 매년 치과진료를 받기 힘든 농어촌을 찾아 치과진료와 구강교육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과 재학생을 포함 약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봉사 기간 동안 입장농협에서 마련해준 대강당에서 어르신 90여 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발치, 보존치료 등의 치과치료를 수행했다.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병 예방과 칫솔질, 틀니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입장농협과 함께 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의 경희대치과 선배들의 멘토링, 다문화가정 정기 구강검진 관리, 어르신 대상 틀니 청소 및 관리 교육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경희대치과병원 김성훈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장기 치과진료봉사로 큰 의미였다”며 “진료봉사는 오히려 받아가고 배워가는 기회로 학생들이 예비 치과 의료인으로서 바른 인성과 넓은 이해를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봉사 기간 애써주신 입장농협과 입장농협 주부대학동창회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지원해주신 옵티마오쏘코리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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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