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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모티브정' .. 3개월 생산 못한다.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 기록을 거짓 작성' 등 관리 부실 드러나

-약사법 위반 내용



일양약품의  '모티브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약품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4월12일까지 일체의  생산을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 기록을 거짓 작성' 하는  등 수탁자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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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