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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리도케어카타플라스마’ .. 당분간 판매 못한다

식약처,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 등 약사법 위반 적용 판매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내용



 ㈜티디에스팜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리도케어카타플라스마’(리도카인)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2022년 1월~6월기간 동안 해당 제품 출하 시 공급내역 지연보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2023.01.27. ~2023.02.05.)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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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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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약가제도 개편,약가 인가가 중심이어선 안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제약바이오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하며 대응 논의에 나섰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그 상징적 출발점이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회장·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등 공동 부위원장, 비대위 산하 기획정책위원회 김영주 위원장과 국민소통위원회 이재국 위원장, 협회와 회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 등이 참석,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비상시국이라서 그런지 매우 딱딱하고 긴장되긴 했지만 회의 후 찍은 기념사진에 미친 영낭은 그래도 미래지향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공통된 우려는 지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할 ‘골든 타임’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가 확대될 경우, 그 직접적인 충격은 기업의 R&D 투자 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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