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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국가 사업 인센티브 및 세제 지원 혜택… 폐암 및 섬유화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제약 기업들을 선정해 육성, 지원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항목에는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이 포함 돼, 신약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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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핵심의료 붕괴 우려…응급의료 면책·특사경 도입 재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