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2.3℃
  • 맑음고창 -4.8℃
  • 흐림제주 1.2℃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 협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26일 의대 필수 의료 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료현안 협의는 매주 개최되며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