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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진심이 통한 환자와의 희망 공감 스토리 책 발간

비매품, 환자와 의료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영향력 기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많은 환자들과 부대끼며 좌절과 분노, 소통과 공감, 그리고 보람으로 가득 채워진 의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선보였다.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은 코로나19로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꼈을 환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의료현장에서의 진심 어린 경험을 담은 수기를 모아 책으로 출간했다.

‘세상 모든 근심을 우리가 다 짐질 수 없지만’이라는 수기집의 긴 제목은 명지병원의 설립정신과 병원가 가사 일부로 명지병원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진심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개월여 제작기간이 소요된 수기집 발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일반직 직원 등 24명이 참여했으며, 이왕준 이사장과 홍성화 의료원장, 김진구 병원장도 기꺼이 참여했다.

수기집은 ▲환자와 함께 울고 웃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환자와의 동행’ ▲일상에서 경험한 신앙고백을 담은 ‘하나님과의 동행’ ▲해외의료봉사 및 해외아동 초청진료, 원격진료 등을 다룬 ‘세계 이웃과의 동행’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19 확진된 할아버지와 MZ세대 간호사 간에 ‘쓰봉’에 대한 개념차이에서 일어난 격리병실에서의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중년남성의 마음을 되돌린 ‘코로나19 상담센터’ 상담원, 해외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되어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환자를 ‘MJ버추얼케어센터’에서 원격진료를 통해 회복시킨 스토리도 실려 있다.

또 명지병원 첫 심장이식수술에 참여한 간호사가 수술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했던 마음, 말기암환자의 음악치료를 진행하며 함께 만든 노래로 임종병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연 사연, 패혈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환자를 위해 새벽기도회를 나가 기도한 의료진의 이야기도 포함됐다.  

수기집을 엮어낸 명지병원 원목실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217페이지 분량의 비매품 수기집을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기독병원 및 고양시 지역교회 등과도 공유해 아픔을 공감하고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확장으로 이어갈 생각이다.

수기집 출간을 기획한 정해동 원목실장은 “코로나19로 가족이나 지인의 방문이 어렵다보니 병원에 남은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환자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의료진을 위로와 격려하고자 이 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명지가 꿈꾸는 병원은 단지 치료와 돌봄만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치유의 공감이 담겨있는 곳”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환자를 향한 명지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진심이 담긴 작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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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