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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인, NuEyne01 기기 임상시험 결과 국제안과학술지 논문 게재

안구건조증 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 계획



 뉴아인은 안구건조증 환자 대상 LASEK 수술 후 안구 및 주변부위에 적용하는 전기자극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분석한 논문이 지난 10월 SCI급 국제학술지 ‘Ophthalmology Scienc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Ophthalmology Science는 미국안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의 공식 학술지로, 안과 관련 전임상, 임상, 정보 과학, 임상 과학 분야 전반을 다루는 저널이다.

 

논문의 제목은 ‘Efficacy and Safety of Trans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for the Prevention of Dry Eye Disease-related to Corneal Nerve Damage after Photorefractive Keratectomy: A 3-month single-center, single-mask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다.  논문은 탐색 임상시험을 수행한 삼성서울병원 정태영 교수와 임동희 교수 연구팀과 공동 저자로 게재한 결과이다.

 

뉴아인은 안구건조증 환자 중 LASEK 수술이 예정된 남녀 환자 24명을 모집했다. 시험군 12명의 환자에게 LASEK 수술 후 3개월동안 하루에 15~30분씩 NuEyne01 기기로 안구 및 주변에 전기자극을 가했다. 임상시험의 결과를 통해 뉴아인은 NuEyne01 기기 사용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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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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