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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치과보존학교실 동문회 기부행사 진행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 황의환)은 지난 18일 본교 치과보존학교실 동문회가 후배들의 교육 연구를 위해 기부한 1억 2천만원 상당의 치과용 미세현미경 전달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병원장, 최경규 부원장, 김덕수 보존과 진료과장, 경희대 치과보존학교실 동문회 김덕 회장, 부산굿윌치과 류길주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은 1970년 개설되어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치과보존학교실 동문회는 개설 50주년을 기념하여 뜻깊은 행사를 고민하던 중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4천만원 상당의 미세현미경 1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치과보존과학교실 동문인 경희대치과병원 최경규 부원장, 김덕수 보존과 진료과장과 부산 굿윌치과병원 류길주 원장, 박준섭 원장도 기부에 동참하여 총3대의 미세현미경이 후배들을 위해 전달됐다. 기부된 치과용 미세현미경은 치과대학생들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황의환 경희대치과병원장은 “경희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치과의사로 활약하며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좋은 뜻을 펼쳐주신 치과보존학교실 동문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김덕 동문회장은 “경희대 치과보존학교실 개설 50주년을 기념하고 배움에 대한 보답으로 진행한 기부에 동문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치의학과 모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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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