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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임상교수들,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 쾌척

의협 “신축기금 모금 목표액 대비 47.13% 성과내고 있어”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 외 을지대병원 임상교수들이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14만 회원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축회관 완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큰 뜻을 펼치길 응원한다”며, “을지재단도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을지대학교병원 임상교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억원이라는 큰 정성을 전해주시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익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무를 펼치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되어, 의사와 환자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겠다. 또한 을지대병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합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해주신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님과 을지대병원 임상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을지재단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은 2023년 1월 2일 기준으로 233개의 단체와 435명의 개인들이 총 4,713,375,600원을 납부해줘 모금 목표액인 약 100억원 대비 47.13%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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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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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