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지켜야 하는 온도관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나, 앞으로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중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의 경우 수송설비 기준을 합리화한다.
특히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2개 제품군으로 구분,➊냉장·냉동 보관 제품(현행), ➋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을 신설했다.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은 입·출고 시 온도가 허가된 보관 조건에 적합한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를 수송설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