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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6일(목) 15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월) 16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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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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