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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 과기정통부 주관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 수상

비엘(14276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은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R&D) 혁신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수여된다.
비엘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인 ‘휴마맥스(HumaMAX)’ 및 ‘뮤코맥스(MucoMAX)’를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성과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휴마맥스’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활용하는 플랫폼 기술로 비엘은 ‘폴리감마글루탐산을 주성분으로 한 ‘PGA-K’ 기반의 코로나치료제, 항암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등의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PGA-K’의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NDI) 승인을 신청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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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