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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루이스 권고안,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에 영향 미치나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이번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임시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글래스루이스는 오는 31일 예정된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의결권 자문 보고서(Glass Lewis Proxy Paper Research Report)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글래스루이스는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병성, 김선영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분리선출),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 등 회사 측이 상정한 모든 의안에 투자자들이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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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HACCP) 적용 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을 말한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추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차등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배추김치는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 없이 섭취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배추김치 제조 시 세척공정과 함께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어하는 업체에 한해,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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