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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제약(주) 공장에 무슨 일이..일부 완제품 품질검사 않고 출고하다 '덜미'

식약처, ‘구미히비크린에이액'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 내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구미제약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내역



 구미제약(주)이 생산  하는  ‘구미히비크린에이액(제29호)'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출고 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체의  생산활동을  정지  못하게  했다.


또 의약품 ‘구미에탄올(합성)(원료)(제1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30일까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구미화이트섶액(제23호)'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을 적용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베타덱스액(제2호)'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구미헥시크린에이액(제28호)'에 대해선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상세 내용 위  위반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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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