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제약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내역

구미제약(주)이 생산 하는 ‘구미히비크린에이액(제29호)'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출고 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체의 생산활동을 정지 못하게 했다.
또 의약품 ‘구미에탄올(합성)(원료)(제1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30일까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구미화이트섶액(제23호)'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을 적용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베타덱스액(제2호)'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구미헥시크린에이액(제28호)'에 대해선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상세 내용 위 위반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