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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제약(주) 공장에 무슨 일이..일부 완제품 품질검사 않고 출고하다 '덜미'

식약처, ‘구미히비크린에이액'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 내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구미제약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내역



 구미제약(주)이 생산  하는  ‘구미히비크린에이액(제29호)'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출고 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체의  생산활동을  정지  못하게  했다.


또 의약품 ‘구미에탄올(합성)(원료)(제1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30일까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구미화이트섶액(제23호)'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을 적용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베타덱스액(제2호)'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구미헥시크린에이액(제28호)'에 대해선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상세 내용 위  위반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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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