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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영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에게 지휘봉

임기 오는 6일부터 2026년 3월 5일 까지 …폐이식, 폐암 세계적 권위자

  서울대병원은 제19대 서울대병원장에 김영태(1963년생)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태 병원장의 임기는 이달 6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3년이다.

  신임 김영태 병원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폐암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심폐기계중환자실장, 암진료부문 기획부장, 중환자진료부장, 전임상실험부장,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장, 흉부외과장, 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흉부심장혈관학회(ATCSA)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세계최소침습흉부외과학회(ISMICS) 이사, 대한흉부외과 국제교류위원, 대한암학회 이사, 대한폐암학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세계폐암학회(IASLC) 아시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폐암에 대한 임상 및 폐암 유전체 연구에 관한 수백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폐암 수술, 폐이식 수술 뿐 아니라 폐암의 표적치료 및 면역치료와 수술을 병합하는 다학제 진료로 환자들의 치료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폐기능 소실 환자 대상 국내 최초 에크모 연계 폐이식, 2017년 2세 미만 영유아 폐이식, 2018년 성인 폐 소아 이식 성공 등 고위험 폐이식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세계적 권위자다.

  한편,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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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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